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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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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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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적립금 조성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에 앞서

부채를 갚기 위한 감채 적립금을

우선 조성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뇌물 수수 등 비리행위 적발 시

종전에는 팀장급 이상만 처벌했지만,

이를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에는 강원도개발공사 등

32개의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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