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활강경기장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3 댓글0건 본문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이 조성될 예정인 정선군 숙암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선 활강경기장 주변 479필지, 4㎢ 부지를 오는 2016년 8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180㎡이상인 부지 등은 사전에 토지 이용계획 등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