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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활강경기장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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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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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이 조성될 예정인

정선군 숙암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선 활강경기장 주변 479필지, 4㎢ 부지를

오는 2016년 8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180㎡이상인 부지 등은

사전에 토지 이용계획 등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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