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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행적 비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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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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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부패나 부조리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기관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적 비리'로는

과도한 접대. 향응 수수를 비롯해

정도에 벗어난 '연찬회' 개최,

고가의 기념품 제작. 배포,

법인카드 변칙 결제 등이 꼽혔습니다.


또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숙박을 알선 받는 행위, 허위 출장처리 등도

비리 유형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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