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고소사건 관련 금품 수수한 경찰관 영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1 댓글0건 본문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소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4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52.여) 씨로부터 50만~1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돈을 준 B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A 경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