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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고소사건 관련 금품 수수한 경찰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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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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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소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4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52.여) 씨로부터

50만~1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돈을 준 B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A 경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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