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관행적 비리 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1 댓글0건 본문 강원도교육청은 부패나 부조리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기관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적 비리'로는 과도한 접대. 향응 수수를 비롯해 정도에 벗어난 '연찬회' 개최, 고가의 기념품 제작. 배포, 법인카드 변칙 결제 등이 꼽혔습니다. 또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숙박을 알선 받는 행위, 허위 출장처리 등도 비리 유형에 포함시켰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