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쌀 등급 의무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8 댓글0건 본문 오는 11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멥쌀 포장지에 등급이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와 국산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쌀 등급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급 의무표시제는 최상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어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할 경우 ‘미검사’로 표시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