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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부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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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8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지정키로 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일부 조정될 전망입니다.


도와 평창군, 대관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2018 동게올림픽 개최지역과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곧 공고하되

6개월 후 평창군에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해

축소안을 도에 건의하면 적극 수용키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역까지 허가구역에 포함됐을 경우

축소 등 재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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