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내일 법정주소로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8 댓글0건 본문 내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확정됩니다. 도는 지번주소를 대신해 도입하는 도로명주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시설물 설치를 끝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 고지와 서면고지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도입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013년 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