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납세기한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8 댓글0건 본문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주택 등 재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까지 징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