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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가능 토지 저가 매입 10배 챙긴 기획부동산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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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6 댓글0건

본문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모(51.경기 수원시)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분양한 토지 중 상당수가 농림지역인데다

분양 당시 개발 행위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전원주택이나 농작물 재배용지로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토지를 분양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만 770여명이고

피해액도 169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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