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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지역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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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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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대관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어제 저녁 긴급 모임을 갖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은 재산권 박탈행위”라면서

항의 집회는 물론 올림픽 반납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영농비용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올림픽 유치환영 플랜카드를 모두 철거하고

항의의 뜻으로 최문순 강원도 지사의 평창방문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지는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와 차항리 등

평창군 전체면적의 4.2%에 달하며

앞으로 5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지자체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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