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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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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18 댓글0건

본문

여신금융협회는 오늘부터 협회 내에

`신용카드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 결제액을 차별하는 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입니다.


불법행위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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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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