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천억원대 환치기범 31명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19 댓글0건본문
춘천경찰서는 오늘
베트남 국적의 불법 외환거래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주고받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정모(26)씨 등 중고차 매매업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별 중고차 매매업자인 정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베트남, 요르단, 이라크 등에 중고차 수출을 하면서
베트남 불법 계좌 20여 개를 통해
각자 5억~100억원 상당의 수·출입 대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1천억 원대의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 수입업자가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권유하자
수·출입 대금을 신속하게
입금 받을 목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중 일부가
외국인 허위초청 범죄와 관련한 자금 거래에 쓰인 점을 포착하고
불법계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