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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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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0 댓글0건

본문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수영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에서는 수영을 금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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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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