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0 댓글0건 본문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수영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에서는 수영을 금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