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11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모레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의무접종 대상인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는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상황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 할 때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