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소나무 불법 반출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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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11 댓글0건본문
강릉경찰서는 오늘 허가 없이
60년생 소나무 131그루를 팔아넘긴 혐의로
조경업자 김모씨를 구속하고 홍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소나무를 불법 반출하게 한
산주인 홍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강릉시 정동진 일대 홍씨의 산에서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의 소나무 131그루를 캐내고
이 가운데 33그루를 조경용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는
조경수를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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