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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최영 前 강원랜드 사장에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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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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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함바 비리' 사건에서 수주 청탁과 함께

7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천 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브로커 유상봉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최씨는 SH공사에 재직하던 2007∼2008년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8월 슬롯머신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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