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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보험 의무 가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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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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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기사도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고

소유 차량의 밤샘 주차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열린 친서민 대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택배기사를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기사의 밤샘 주차 허용 구역에 주차장을 추가로 포함해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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