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산재보험 의무 가입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8 댓글0건 본문 앞으로 택배기사도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고 소유 차량의 밤샘 주차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열린 친서민 대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택배기사를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기사의 밤샘 주차 허용 구역에 주차장을 추가로 포함해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