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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눈속임’ 가격표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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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4 댓글0건

본문

주유소 가격표시 눈속임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모든 주유소는

별도의 거래조건이 아닌

실제 판매하는 정상가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주유소 업주가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될 경우

△1회 벌금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할인가격과 할인율을 표시할 경우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해야 하며

네온과 전광류 사용이나 동영상으로

가격을 게시하는 방법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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