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눈속임’ 가격표시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4 댓글0건 본문 주유소 가격표시 눈속임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모든 주유소는 별도의 거래조건이 아닌 실제 판매하는 정상가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주유소 업주가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될 경우 △1회 벌금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할인가격과 할인율을 표시할 경우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해야 하며 네온과 전광류 사용이나 동영상으로 가격을 게시하는 방법도 금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