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7년이하 징역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7년이하 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5 댓글0건

본문

내년부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뒤

임대 점포의 임차인 또는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면

과태료 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2차례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