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7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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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5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뒤
임대 점포의 임차인 또는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면
과태료 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2차례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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