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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찌개, 탕용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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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5 댓글0건

본문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반찬용 배추김치뿐 아니라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둔갑사례가 많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깐마늘과 돼지고기, 쇠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이달 한달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업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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