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4 댓글0건 본문 내년부터 동물을 학대하면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동물 등록제도 의무화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아주도록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