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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5급 승진 심사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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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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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지방 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 방법을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일반승진시험'이

시험 준비에 따른 장기간의 업무공백과

공무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변경을 공고하고,

새로운 5급 승진임용 방법은

내년 7월 1일 이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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