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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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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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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오늘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누진제가 있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로 분류돼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돼 왔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약관을 변경해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주택용 요금을 적용해 왔고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오늘부터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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