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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혐의 공무원 등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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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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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축산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6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축산업자 류 모(37·고성)씨 등 2명에게

4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축산 관련 보조금을 교부한

고성군청 오 모(54) 과장과 김 모(52) 팀장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 등 축산업자들은

교부받은 보조금 중 4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고,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트랙터 등

농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했습니다.


또 공무원 김 씨 등은 공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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