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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제역 예방접종서 지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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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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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와 돼지 등 가축 거래시

구제역 예방접종서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도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등에 출하할 때

반드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7월 1일부터는 접종 확인서를

가축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 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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