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구제역 예방접종서 지참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9 댓글0건 본문 7월부터 소와 돼지 등 가축 거래시 구제역 예방접종서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도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등에 출하할 때 반드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7월 1일부터는 접종 확인서를 가축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 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