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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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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9 댓글0건

본문

다음달 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가됩니다.


새롭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 서비스는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비입니다.


또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상의 무도학원도

교육비에 부가세를 매기게 됩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과세 형평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이같이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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