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9 댓글0건 본문 다음달 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가됩니다. 새롭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 서비스는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비입니다. 또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상의 무도학원도 교육비에 부가세를 매기게 됩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과세 형평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이같이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