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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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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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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공개와 학원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원측은 교습비 등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고,

교육감은

시. 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거나

신고 된 교습비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원은 교습비 등을 받을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고,

교육감에게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학원비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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