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중도해지, 환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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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8 댓글0건본문
헬스장 이용자의 상당수가
계약기간 중에 해약할 경우
요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피해 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96%가 환급을 거절당하거나
일부만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할인된 요금으로 계약을 맺은 이용자에게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대금을 계산하고 이를 공제해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헬스장도 53%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도 해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약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해약환급금 규정을 근거로
환급금을 계산해 헬스장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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