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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으면 과태료 부과,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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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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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예산확보가 안 돼, 제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이달 개정되면서

도소방본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예산을

도의 추경에 미처 신청하지 못해

내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실상 단속이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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