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벌점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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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3 댓글0건본문
과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크게 오르고
음주 단속 기준도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속도가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이 두 배로 오르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됩니다.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또,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 횡단 보도 조명을 한층 밝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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