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벌점 대폭 오른다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과속 범칙금, 벌점 대폭 오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3 댓글0건

본문

과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크게 오르고

음주 단속 기준도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속도가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이 두 배로 오르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됩니다.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또,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 횡단 보도 조명을 한층 밝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