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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납치살해 2명 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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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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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30대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2명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모(41)씨와 임모(45)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강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기징역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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