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살해 2명 항소심 무기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3 댓글0건 본문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30대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2명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모(41)씨와 임모(45)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강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기징역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