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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父 상습폭행 패륜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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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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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 석방된 40대 패륜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선처를 원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가정폭력이나 학대 행위를 일삼는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사법권을 발동해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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