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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업무 추진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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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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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올 하반기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인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의무공개' 대상 항목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도내 지자체장들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강원도 본청과 홍천, 화천 등

일부 지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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