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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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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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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 설치비를 융자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공급 예정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지원조건은 시설 설치비의 80%이내로

주택용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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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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