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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아토피 치료제 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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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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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아토피.비염 치료제를 판매.유통한 혐의로

양모(65)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 모 생약연구소를 운영하는 양씨는

오소리 기름과 돼지 태반 등을 혼합한 의약품을 제조한 뒤

'아토피와 비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

169명에게 판매, 9천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양씨는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구입한 뒤

오소리 기름과 돼지 태반 등을 섞어

아토피 치료제로 제조해

500g 1통에 15만원, 캡슐 1봉지에

30만원 씩을 받고 전국 각지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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