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찰청,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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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6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세 달 동안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생계형 영세상인 갈취,
서민상대 불법 대부업 운영, 채권 추심 빙자 협박행위 등
서민을 상대로 한 경제 침해 사범과 함께
호텔·사우나 등 공공장소에서 위력과시 등
위화감·공포감을 조성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노출하거나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는 등
위화감·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법상 폭력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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