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난개발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7 댓글0건 본문 도내에서의 골프장 추가 승인, 건설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도는 이를 위해 ‘골프장 조성 운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는 골프장 난립에 따른 환경파괴와 갈등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는 골프장 추가 건설 억제 차원에서 환경청과 협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개발을 전제로 한 평가’에서 ‘보존을 전제로 한 평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도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강제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