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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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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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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의 골프장 추가 승인, 건설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도는 이를 위해

‘골프장 조성 운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는 골프장 난립에 따른

환경파괴와 갈등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는 골프장 추가 건설 억제 차원에서 환경청과 협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개발을 전제로 한 평가’에서

‘보존을 전제로 한 평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도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강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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