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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타지역 전출’ 악순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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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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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신규 선발 공무원 중 상당수가 인근 대도시로

떠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해당지역 거주 3년 이상’이라는

응시기준 강화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시·군 지역제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시

당해연도 1월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3년 이상 실재 거주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준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실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1월1일 등록지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은

공무원으로 합격한 뒤 타 지역 전출이 거의 없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도내 지역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광역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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