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지역 전출’ 악순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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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5 댓글0건본문
해마다 신규 선발 공무원 중 상당수가 인근 대도시로
떠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해당지역 거주 3년 이상’이라는
응시기준 강화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시·군 지역제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시
당해연도 1월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3년 이상 실재 거주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준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실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1월1일 등록지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은
공무원으로 합격한 뒤 타 지역 전출이 거의 없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도내 지역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광역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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