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투기성 토지거래 여부 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5 댓글0건 본문 최근 산업단지 조성이 잇따르면서 투기성 토지거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2천 8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산면과 동산면 산업단지 예정지와, 소양, 약사, 근화동 재개발·재정비사업지역의 토지거래 50여 건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와 이용실태, 허가 외 사용 등을 점검합니다.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방치 또는 무단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