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특별장학금 취지 실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4 댓글0건 본문 도교육청이 지난 3년 동안 특별장학생을 선발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선발·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강원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특별 장학생 선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최근 3년 동안 모두 65명에게 7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도교육청에 특별 장학생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운영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