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업체 최근 7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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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5 댓글0건본문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의료기기는 무료 체험방 운영이나
의료 관광 등의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통해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광고 문구나 무료체험 서비스 등에
현혹되기 쉬운 노인들은
광고 내용이 과장됐거나 거짓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벌인 합동점검에서
거짓, 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
70곳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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