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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치 않는 병원 특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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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5 댓글0건

본문

오는 10월부터는

선택할 수 있는 일반의사가 없어서

병원비를 추가 부담하며

‘선택진료’를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 진료 의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모든 진료시간에 적어도 1명의

일반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개정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진료 과목을 선택 진료로 택하면

관련 검사 등에서도 대부분 자동으로 선택 진료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서에 명시된 항목을 보고

환자가 원하는 과만 선택 진료를 받도록

항목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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