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前간부 뇌물수수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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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4 댓글0건본문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강릉시청 고위 간부 A(59)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강릉시청 부하 공무원인 B씨로부터
인사 문제와 관련해
2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초 퇴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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