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4 댓글0건 본문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를 제외한 10개 카드의 이용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 있는 포인트로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7조 천억원 가운데 미사용으로 소멸된 포인트는 6천 100억 원에 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