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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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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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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를 제외한 10개 카드의 이용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 있는 포인트로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7조 천억원 가운데

미사용으로 소멸된 포인트는 6천 10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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