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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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09 댓글0건본문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세분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공포하고, 12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500만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제한도 강화 돼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두 차례 이상 공동위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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