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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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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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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 때문에 교사의 교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인권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도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8월부터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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