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연금 횡령 인제 군청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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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01 댓글0건본문
2006년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인제군청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 형사부는 구속 기소된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던 전 인제부군수와
공무원 강모씨와 김모씨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윤씨 등 공무원들은 2006년 인제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을 빼돌려,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1억5천여 만원을 빼돌려 주택 구입비와 회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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