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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횡령 인제 군청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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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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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인제군청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 형사부는 구속 기소된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던 전 인제부군수와

공무원 강모씨와 김모씨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윤씨 등 공무원들은 2006년 인제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을 빼돌려,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1억5천여 만원을 빼돌려 주택 구입비와 회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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