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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무단점유된 군유재산에 임대료-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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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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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된 군유 재산에 대해

평창군이 임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현재 민간이나 타 기관이 점유한 군유재산은

일반재산 273필지 25만 제곱미터를 비롯해

행정재산 520여필지 63만 제곱미터 등

모두 800여 필지에 8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평창군은 이들 재산에 대해

모두 12억원의 변상금과 임대료 2억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창군은 630억원의 채무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 매각과 체납액 징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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